[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수사권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 내년도 경찰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어온다. 하지만 이밖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정책, 가정폭력·실종아동 대응도 상당부분 바뀔 예정이다. '경찰개혁' 부분을 제외한 2021년 달라지는 경찰 제도를 정리한다.
국민 입장에서 가장 체감될 정책은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이다. 내년 4월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보행자 통행이 잦은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도로의 제한속도가 간선도로는 50㎞/h 이내, 이면도로는 30㎞/h 이내로 제한된다. 앞서 서울과 대구, 부산 등 전국 13개 도시에서 시범운영한 결과, 교통사망자는 41% 감소하고 중상자는 15% 줄어드는 효과를 보였다.
내년 5월1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 수준으로 상향된다. 승용차 기준으로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또 10월21일부터는 주정차 금지 구역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포함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의미다.
숱한 논란이 있었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규제는 다시 강화된다. 내년 5월 중 시행 예정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운전면허가 있어야 PM 운전이 가능해진다. 실질적으로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PM 운전이 불가능해진다. 또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운전 등에 대한 범칙금도 부과된다.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인정되는 특례 범위는 크게 확장된다. 구체적으로는 도로교통법상 경찰·소방·구급·혈액공급용 등 긴급자동차에 한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총 9개 특례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112·119 신고 등을 접수받고 출동하는 경찰관과 소방관들의 부담은 한층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 개정 가정폭력처벌법 시행에 따라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동대응이 한층 강화된다. 먼저 가정폭력범죄 정의에 ‘주거침입·퇴거불응·특수손괴·카메라 등 이용촬영·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범죄가 추가돼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 명령 등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의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또 출동 경찰관의 가정폭력 응급조치 유형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명문화됨에 따라 초동대응 단계에서부터 엄정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보호명령 및 신변안전조치 청구권 고지’도 의무화됩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접근금지 등의 실효성도 높아진다. 기존에는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 특정장소에 대해서만 가능했던 접근금지 임시조치의 범위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 추가돼 특정 사람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도 이뤄진다. 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제재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로 상향돼 위반자에 대한 현행범 체포, 입건 등 엄정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실종아동에 대한 시민 제보 활성화를 위해 내년 6월9일 '실종경보 문자' 제도가 도입된다.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 주요 실종사건 발생 시 재난문자와 같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종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게된 것이다. 실종아동 등에 대한 신고·제보가 늘어나면 신속하게 발견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일반 범죄에 대한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이 기존 3만~30만원에서 30만~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연쇄 살인 사이버 테러 등 피해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죄종과 사안에 따라 5억원 이하의 세분화된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다. 경찰 관계자는 "위험을 감수하고 범인검거 등에 도움을 준 시민에게 적절한 보상금이 지급되는 한편,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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