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대 횡령·배임 조석래 전 효성 회장, 오늘 대법 선고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과 횡령·포탈 등의 혐의를 받는 아들 조현준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 전 회장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700억원의 효성 해외법인 자금을 빼돌리고 효성 싱가포르법인이 이 페이퍼컴퍼니의 대여금 채무를 면제하도록 해 233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10년간 5000억원의 분식회계를 통해 1237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와 차명으로 수천억원대의 주식을 사고 팔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도 있다.
장남 조현준 회장은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횡령하고 미국법인 명의로 송금받거나 해외법인 명의 계좌를 넘겨받아 증여세를 포탈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탈세와 위법배당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조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조 회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조 전 회장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봤다. 탈세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기업 생존을 위해 부실 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조세 포탈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임직원 등의 차명주식을 통한 조세포탈 혐의 일부는 무죄로 판단하며 1심보다 줄어든 징역 3년에 벌금 1352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조 회장의 형량은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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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조세포탈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포탈한 세액도 1348억원에 이르는 거액"이라며 "회계분식을 통한 법인세 포탈은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졌고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포탈에는 400개가 넘는 차명계좌가 이용됐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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