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0시부터 배달앱으로 음식 4번 시키면 1만원 환급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7개 배달앱 가능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29일 오전10시부터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음식을4차례 주문·결제하면 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배달앱을 통해 2만원 이상 4차례 카드 결제를 하면 다음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캐시백 또는 청구할인 형태로 환급해주는 외식 할인 지원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해당 배달앱은 배달특급, 위메프오, 먹깨비,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페이코(PAYCO) 등 7개다. 띵똥, 배달의명수, 부르심, 부르심제로 등 4개는 시스템 정비 후 추가될 예정이다.
카드사는 국민, 농협, 롯데, 비씨,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 등 9곳이 참여한다. 우선 소비자가 카드사를 통해 참여 응모를 한 뒤 행사 참여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차례 카드 결제를 하면 되고, 참여 실적은 해당 카드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앱으로 주문·결제한 경우에만 환급 할인이 가능하며, 카드사별로 하루 최대 2회 할인을 받을수 있다. 배달앱 주문·결제 후 매장을 방문해 곧바로 포장 음식을 가져가는 것은 되지만, 배달원 대면결제나 매장에서 현장결제 후 포장하는 경우는 실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배달앱의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