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누락 1만1789건 '적발'…128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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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별장이나 고급주택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하는 등 지방세 납부 법령 위반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수원ㆍ안양ㆍ군포ㆍ용인ㆍ안성ㆍ오산ㆍ이천ㆍ파주시와 양평군 등 9개 시ㆍ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1만1789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128억원을 추징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합동조사에서 별장ㆍ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의 중과세율 신고 여부와 부동산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내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무재산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도록 결손처분도 병행했다.

유형별로 보면 ▲별장ㆍ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 중과세율 신고 누락 38건(추징금 36억원) ▲감면 부동산 목적사업 외 사용 166건(추징금 31억원) ▲주민세 미납분 추징 308건(추징금 3억원) ▲무재산 체납자 등 결손처분 2896건(체납액 120억원)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양평군에 거주하는 ㄱ씨는 단독주택을 새로 짓고 정원까지 조성했다. 이는 고급주택에 해당돼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이지만 ㄱ씨는 일반세율로 신고해 세금을 적게 냈다가 적발됐다. 도는 취득세 2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파주시 ㄴ법인은 2015년 9월 파주 출판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물을 신축해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ㄴ법인은 감면 목적과 다르게 해당 건물을 임대한 사실이 적발돼 취득세 6500만원이 부과됐다.


수원시 ㄷ법인은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해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게 적발됐다. 도는 가산세를 포함한 1900만원을 추징했다. 또한 사업장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해야 하는데도 18개 사업장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안양시에 거주하는 ㄹ씨에 대해서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체납했으나 생계형 체납자로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7100만원의 세금을 결손 처분했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세법질서 확립과 공정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경기도와 시ㆍ군이 협력해 조세행정을 엄정히 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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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는 시ㆍ군과의 지방세 합동조사를 통해 최근 3년간 총 310억여 원의 누락 세금을 발견해 추징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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