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북촌 등 9개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서울시는 지난 24일 전국 최초로 종로구·성북구 한옥밀집지역 9개 구역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종로구 북촌, 돈화문로, 인사동, 운현궁 주변, 조계사 주변, 익선, 경복궁서측 등 7곳, 성북구 선잠단지, 앵두마을 등 2곳이 대상이다.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은 그동안 서울시 조례로 운영하던 한옥밀집지역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건축자산 진흥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당초 지정된 한옥밀집지역은 2002년 제정된 시 조례로 한옥에 대한 비용지원을 해 왔으나 이번에 지정된 건축자산진흥구역은 새로 신설된 법에 근거해 구역 내 한옥과 근현대 건축물 등 건축자산을 대상으로 비용지원 뿐만 아니라 건축시 완화된 건폐율, 주차장설치기준 등 건축특례가 가능하다. 시는 리모델링 컨설팅 상담 등 공공지원사업을 연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정된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은 전국 최초다. 돈화문로 등 8개 구역은 지난 24일 이뤄졌고,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동시에 추진된 북촌은 31일 공고 예정이다.
관리계획 내용은 구역별 건축자산 실태조사를 통한 북촌(62개소), 돈화문로 등 8개 구역(75개소)에서 총 137개 건축자산 목록화, 건축자산 관리지침 및 특례계획, 지원사업계획을 담고 있다. 건축자산에 대한 건폐율 완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건축특례 적용이 가능해 진다.
건축자산은 문화재가 아니라 실용가치를 중시하고 경제성 증진을 고려하며 적극적인 활용을 모색 할 수 있는 능동적 자산 개념이다. 이번 실태조사를 거쳐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최종 목록화됐다. 향후 5년 단위로 추가 조사 등을 통해 건축자산에 추가 포함될 수 있다. 소유주가 원하면 등록 건축자산인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해 수선비용 최대 1억원과 기록화 사업 지원 등 가능하다.
건축자산진흥 관리계획의 건축특례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적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북촌은 관리계획수립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함께 진행했으나 돈화문로 등 8개 구역은 관리계획 고시 이후 별도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이행 예정이다.
북촌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단계에서 건축자산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을 동시에 진행해 12월 고시했다. 그 외 돈화문로 등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은 재정비 중인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해 추진하고,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단계가 아닌 지역은 건축자산에 대한 건축특례가 가능하도록 내년 반기에 일괄고시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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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훈 도시재생실장은 "세계의 도시들은 역사적 건축물의 활용전략을 통한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기여하게 하는 도시재활성화(revitalization)에 주력하고 있다"며 "오래된 건축자산이 더 이상 발전의 걸림돌이 아니라 도시재활성화의 중요한 열쇠라는 인식전환의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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