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사진은 지난해 9월5일 동양대학교 최성해 총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사진은 지난해 9월5일 동양대학교 최성해 총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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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경북 영주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최성해 전 동양대학교 총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영주시에 위치한 동양대는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재직했던 곳으로, 최 총장은 정 교수의 학교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을 처음 제기하면서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당사자다.

최 전 총장은 재임 당시 교비 16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그간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업무상 횡렴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하지만 업무상 배임 및 사립학교법 위반, 업무 방해 및 사기 등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앞서 이달 초 동양대 교수협의회장인 장경욱 교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교수협의회 등은 최근 최 전 총장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최 전 총장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던 영주FM 방송국 직원을 동양대 총무과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2013∼2017년 교비에서 급여 8000여만원을 지급했다는 게 장 교수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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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동양대는 2010년 지역민에게서 고문서 8000여 점을 기증받았으면서도 3년 뒤 일부를 교비 3억1000여만원을 들여 매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고 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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