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후 기자회견

경남 양산시 김일권 시장이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 환송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남 양산시 김일권 시장이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 환송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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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24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기사회생한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이 "시민들께 송구하며 앞으로 흔들림 없이 시정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시장은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준 대법원에 감사드린다"며 "오랜 기간 모든 분들께 너무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며 함께 걱정하면서 끝까지 믿고 기다려준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흔들림 없이 시정을 챙겨온 양산시 공직자들에게도 감사하고 계속해서 함께 일할 수 있어서 기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주어진 사명을 다하라는 양산시민의 명령임을 잊지 않고 주어진 책임의 시간을 한 순간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김 시장은 곁에서 가장 많이 마음고생 한 아내와 가족들에게도 미안함과 고마움도 전했다.


이날 오전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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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인해 김 시장은 당분간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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