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방역수칙 어긴 1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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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식당, 카페, 종교시설 등 19곳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이달 9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시군 및 경찰 등 200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통해 현장 점검을 벌여 이런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식당과 카페 13곳 중 5곳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다. 곳은 영업시간 제한을 지키지 않았다. 2곳은 매장에서 취식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종교시설 5곳은 대면예배 인원제한 지침을 위반해 적발됐다. 게임장 1곳은 영업시간 제한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적발 사항을 관할 시군에 통보해 집합제한 금지 위반 사항의 경우 감염병관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도록 하고 방역수칙 위반의 경우 집합금지 명령 또는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할 계획이다.


안산시 A 유흥주점은 집합금지 명령에도 영업하다가 적발돼 영업주 1명과 이용자 3명이 고발됐다.


김포시 B 청소년게임장은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됐는데 새벽 1시까지 영업을 하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구리시 C 학원은 집합금지 명령에도 학원 문을 잠그고 학생 3명에게 강의를 하다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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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달 23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발령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준에 맞춰 연말연시 방역수칙 위반행위 단속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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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난 14일부터 긴급 예비비 2억6000만원을 투입해 민간단체와 도민 1000명을 '생활 속 방역지킴이'로 채용했다. 이들은 그동안 8만867건의 방역수칙 준수 계도 활동을 펼쳤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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