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경남도-경찰 방역 수칙 합동점검
특별점검, 관내 1286개소 대상 강화된 방역 조치 이행 여부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함양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가 지속해서 확산하고 있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대해 연말연시 특별점검을 경남도-경찰과 합동으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특별점검 기간 코로나 확산을 멈추고자 경남도 함양군-경찰 합동 점검반이 관내 대상 시설 1386개소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강화된 방역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합동점검반은 경남도 1개 반, 함양군-함양경찰서 9개 반으로 구성돼 매일 대상 시설을 점검해 위반 시설에 대해서 운영자 300만 원, 이용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은 연말 타종식, 연초 해돋이 행사를 전격 취소, 마을대동회 등 각종 행사·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군민에게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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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춘수 함양군수는 “특별점검 기간 단체모임 5인 이상은 금지 권고하고 있어, 군청과 관계기관 직원의 연말모임을 자제해 달라”라며 특히 “종교시설은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은 비대면 실시와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금지의 방역지침 준수에 동참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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