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기’ 혐의 전 농구선수 김승현에 벌금 1000만원 선고
친구에게 빌린 1억원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
법원 "친구 신뢰 이용한 범죄...피고인이 빌린 돈 갚았고 반성하고 있어"
친구에게서 빌린 돈 1억원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농구해설가이자 전 프로선수인 김승현씨가 23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친구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농구해설가이자 전직 농구선수 김승현(42)씨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방일수 판사는 23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오랜 친구의 신뢰를 이용한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인이 빌린 돈을 갚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8년 5월 골프장 인수사업을 위해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친구 A씨에게 결혼식 축의금으로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며 1억원을 빌린 뒤 최근까지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년 지기 친구인 A씨는 김씨를 신뢰하고 차용증도 없이 돈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씨가 돈을 갚지 않자 A씨는 지난해 말 그를 고소했다. A씨 측은 “김씨가 돈을 갚지 않고도 미안한 기색 없이 SNS 등을 통해 호화생활을 과시한 점을 괘씸하게 생각해 고소한 것”이라며 “김씨는 검찰이 사건을 송치하고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고서야 모든 돈을 갚았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9월 21일 김씨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당시 김씨가 신혼집을 구하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워 변제가 늦어졌다”며 “빌린 돈을 모두 갚고 이자 780만원도 지급하는 등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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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오랜 기간 변제를 하지 못해 친구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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