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위기 소상공인에 긴급자금 500억 원 공급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3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10차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광주광역시 제공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3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10차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광주광역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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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500억 원의 긴급경영자금을 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 3無 혜택의 특례보증 융자로 공급한다.


이번 긴급경영자금은 지난 3월 국내 최초로 시행한 ‘3無 특례융자 지원책’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호응도가 높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이 느는 등 경영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긴급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게 됐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23일 오후 2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제10차 민생안정대책 일환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송종욱 광주은행장과 변정섭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함께했다.

3무 융자 신청자격은 유흥·도박·사행성업종 등 일부업종을 제외한 광주지역 소재 모든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기존 보증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체당 2000만 원 한도로 자금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상반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통해 광주시로부터 이자 및 보증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체의 경우 상반기 대출금액을 포함, 총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조건은 광주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담보 없이 융자받을 수 있으며, 2년 일시상환, 5년간 연장가능 조건으로 광주은행에서 공급한다. 대출 금리는 2.7%이며, 보증수수료는 0.7%이다.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광주시가 1년간 보증수수료와 대출이자를 부담한다. 1년 이후에는 본인이 부담하므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이자율을 최대한 낮췄고 만기 전에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도 없앴다.


‘코로나19 위기극복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오는 30일부터 광주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또는 상담센터를 이용하거나 광주은행 전 지점에서 상담·신청할 수 있다.


이용섭 시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할 만큼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위중하다”며 “고강도 사회적거리두기 조치가 길어지면서 특히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과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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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축인 소상공인의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3무 융자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며 “광주시는 앞으로도 민생경제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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