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미흡” vs “실효성 확보”…특검·이재용 측, 준법감시위 평가로 격론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뇌물혐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관한 전문심리위원들 평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9차 공판에서 박영수 특검팀은 준법감시위 전문심리에 대해 "이번 평가 결과로 재판부가 강조한 '그룹 총수가 두려워할 만한 정도의 제도라는 점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재판부가 심리위원으로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총수와 직접 관련된 세부평가 항목 8개 가운데 8개가 사실상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부회장 측이 선정한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현 변호사)도 9개 중 6개 항목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냈다고 강조했다. 이에 특검 측은 "범행의 진지한 반성이라는 양형요소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가 아닌 오히려 가중적 사유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는 5년에서 16년5개월 사이"라며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이 인정되더라도 징역 5년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사유는 될 수 없다"고도 했다.
특검 측은 끝으로 대학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아시타비'(我是他非)를 꼽은 것을 거론하며 사람에 따라 법의 적용이 달라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강 전 재판관과 김 변호사가 최고경영진에 대한 준법감시위의 감시활동을 긍정 평가했고, 특검 측이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만 삼성의 노력을 전혀 평가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 측은 준법감시위의 실효성과 관련해 "준법감시위는 8개월 동안 안건 333건을 처리하면서 의견제시 등 129건을 조치를 했다"면서 "이 부회장은 준법감시위의 권고대로 노조 활동 보장, 4세 경영 포기 등도 국민 앞에서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부회장 측은 "삼성 관계사 준법조직의 위상 강화도 약속했다"며 "업무조직을 분리해 이사 직속기구로 편제했고 모든 이사회 참석 권한, 소집 요청 권한 부여 등 준법조직의 위상도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문심리위원들로부터 지적받은 계열사들의 권고 불이행이나 탈퇴 가능성, 대응책 지연, 삼성물산 합병 관련 조사 미흡 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검 측이 항목별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를 수치화한 것과 관련해 "준법감시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은 O·X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평가 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이를 양형 조건으로 고려할지, 고려하게 되면 어느 정도로 고려할지는 모두 재판부 판단 사항"이라며 "삼성의 준법감시위 신설이 유일한 양형 조건이라거나 가장 중요한 양형 조건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준법감시위는 재판부가 지난해 10월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실효적으로 운영하면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재판의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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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달 30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열고 이 부회장 측과 특검의 최후변론, 최후진술, 특검의 구형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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