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公기관 '재무건전성 유지' 의무화된다
국민의힘 의원들 법안 발의
한은·산은 등 국책은행과 정부부처 운영 기금들 대상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금융 공공기관 및 각종 기금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들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보전하게 돼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을 포함해 기획재정부 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가 운영하는 기금들도 대상이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및 금융권에 따르면 김도읍 의원 등 10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6일 금융 공공기관들과 각종 기금들이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한국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등 국책은행을 비롯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공자금관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남북협력기금법 등 각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이 관리하는 기금을 포함하는 등 총 스무 가지에 이른다.
현행법에는 금융 공공기관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발생했을 경우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일례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의 지급,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의 지출 등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고, 정부가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은이나 산은 등 국책은행의 경우에는 적립금이 부족할 시 '국가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가 보전한다.
하지만 정부의 손실 분담은 이들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금융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은 꾸준히 논란이 돼왔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정책금융기관의 실물경제 지원이 확대되면서 재무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신보가 소상공인 금융지원 관련 부실화에 대한 지적을 받았고 금융위 산하 유관기관의 방만 운영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내년 정책금융 공급을 최대 500조원 가까이 확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실물부문 지원을 지속하기로 한 상태다.
공공기관 공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기업의 부채는 388조1000억원에 이르고, 준정부기관 119조7000억원, 기타공공기관 17조3000억원 등으로 520조원을 넘어섰다. 부채 규모는 2017년 495조2000억원에서 2018년 503조7000억원, 2019년 525조1000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당기순이익은 해마다 줄고 있다. 공공기관 전체 당기순이익은 2016년 15조4000억원에서 2017년 7조2000억원으로 반토막이 났고, 2018년 7000억원 수준으로 1조원 밑으로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6000억원을 기록했다. 공공기관 중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은 같은 기간 9조원에서 1조4000억원으로 곤두박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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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금융정책기관들이 대규모 금융지원에 나서면서 재무구조 건전성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실물경제 회복이 지연될 경우 급증한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부실 가능성이 커질 수 있으며, 내년 3월까지 연장된 금융지원 조치가 추후 종료될 경우 건전성 지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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