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이달 비대면 감사 가이드라인 안내"
[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금융감독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산과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기준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감독방안을 마련한다. 비대면 감사에 대한 실무가이드를 안내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시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감리 로드맵을 제공할 방침이다.
13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기업의 결산과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감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며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투명한 회계정보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감독 당국뿐만 아니라 기업과 감사인의 적극적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간 금융당국은 코로나19 본격화 이후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연장, 리스 회계기준 개정 등 회계처리와 감사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달에는 소규모 비외감기업도 예외 없이 종속기업에 편입되도록 연결범위가 확대됐으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적용유예를 추진했다.
아울러 올해 세 차례 비대면(언택트) 방식의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지정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와 지정기초자료 제출 △K-IFRS 제·개정 내용 등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우선 금감원은 이달 안에 비대면 감사 절차에 대해 한공회와 함께 실무가이드를 안내할 계획이다. 재고 실사 입회와 해외 방문이 어려운 경우 화상 중계기술을 활용해 재고 실사를 관찰하는 등 대체적 절차를 설명할 방침이다.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해선 감리 로드맵을 제시해 감독 방향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울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 1분기엔 초기 계도 위주 감리 등의 내용을 담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코로나19 불확실성에 따른 결산 수정사항이 다수 발생하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으로 평가될 우려가 있다”며 “이달 중 결산 수정사항에 대한 취약점 평가 실무가이드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감사보고서 등 제출기한과 감사 계약 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2020년도 회계현안설명회’ 등을 개최해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 회계현안설명회는 오는 23일 감사인 대상으로 현안을 공유하고 기말감사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지방순회설명회는 선임·지정제도와 관련해 내년 1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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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측은 “실무가이드 등은 올해 결산 시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조기에 안내하고 코로나19 상황 지속 여부를 모니터링해 감사보고서 제출과 감사 계약 체결 기한 연장 등의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기업과 감사인도 투명한 회계정보가 공시될 수 있도록 코로나19로 영향받는 부분에 대해 사전파악 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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