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장 더 기울어졌는데…고용부 장관 "노사 입장 균형있게 반영"
이재갑 장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 진행
재계 "노동계 입장만 반영돼 운동장 더욱 기울어져"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국회를 잇따라 통과한 노동 쟁점 법안들에 대해 "노사 양측의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노사 관계의 운동장이 더욱 기울지게 됐다는 시장의 우려와는 크게 동 떨여진 시각이다.
이재갑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날 국회를 통과한 주요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및 주 52시간제 정착을 위해 과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떼었다"면서 "정부는 이번 입법이 노사 양측의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열고 통과시킨 관련법 가운데 최대 쟁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조법) 이었다. 이날 민주당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이 아닌 민주당이 수정한 '위원장 대안'으로 법안을 심사했다.
당초 정부안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되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에 제한을 두는 등의 단서 조항을 달았지만, 법안소위는 안호영 민주당 의원의 발의안을 따라 다수의 단서 조항을 삭제했다. 특히 노동계가 '독소조항'이라고 지목하며 삭제를 거듭 요청하던 '생산 주요 시설에서의 쟁의행위 금지' 조항을 뺐다. 이와 함께 해직ㆍ실직자 조합원이 사업장 내에서 노조 활동을 할 경우 노사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도 삭제됐다.
이 장관은 해고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과 관련해 "기업별 노사관계의 특성을 감안하여기업별 노조의 임원ㆍ대의원은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조합원 중에서선출하도록 했다"면서 "해당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은 조합원이사업장 내에서 노조활동을 할 때에는사용자의 효율적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원칙을 명시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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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혹평을 내놓으며 정부와의 온도차를 보였다. 한국경영자총회는 호소문을 통해 "경영계 요청 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부안보다 더 노동계의 입장만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 규제 3법 통과로 기업 경영 환경이 해외 투기 자본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졌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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