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12월 8일 공포
집을 가진 중장년의 소득대안인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 즉시 시행

주택연금 세부 상품설명

주택연금 세부 상품설명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공시가격 9억원(시가 12억~13억원 수준)까지의 주택과 주거목적 오피스텔도 8일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공포됨에 따라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낮추는 가격기준 완화(시가 9억원 → 공시가격 9억원)와 가입대상 주택에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공사법 개정사항을 즉시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하며, 주택연금 신청접수일 기준 가장 최근 공시가격을 적용해 9억원이하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오피스텔 등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재산세 등 과세산정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해 주택연금 가입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가입대상 주택가격이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가 9억원을 한도로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이 산정된다.


또 주거목적 오피스텔은 주택연금 가입자가 해당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전입해 실제 거주하며 부엌 등 주거시설을 갖추고,‘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상 주택으로 기재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어야 한다. 3억원의 주거목적 오피스텔의 경우 60세인 경우 45만8000원, 70세의 경우 73만6000원을 매월 평생동안 수령하게 된다.

이정환 사장은 “공사법 공포에 앞서 지난 1일부터 사전상담과 신청을 받은 결과 총 81건이 접수됐다"며 "보증약정 등의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사법 개정시행을 통해 오늘부터 정식으로 신청 및 가입이 진행됨에 따라 코로나 19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장년층이 주택연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따뜻한 연말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AD

HF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 상담 및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공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로 문의하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