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가처분 결정 징계위 전 안 나올 듯… 징계 취소소송 때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가능해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 총장이 검사징계법 징계위원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과 함께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은 징계위가 열리는 10일 전에 나오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징계위 의결을 거쳐 실제 징계 처분이 내려지면 윤 총장이 그에 대한 취소소송을 내면서 다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해 헌법재판소에 해당 조항들의 위헌성 판단을 받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8일 전 헌재 헌법연구관 A씨는 “일단 지정재판부에서 전원재판부에 (사건을)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헌재의 프로세스를 감안하면 오늘, 내일 사이에 가처분 결정이 나오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며 “헌재 입장에서도 이런 예민한 사안을 서둘러 결정하기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또 A씨는 “일단 징계위가 열리고 징계 처분이 내려지면 장래효를 갖는 헌법소원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다”며 “향후 취소소송을 내면서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위헌성 판단을 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헌재가 10일 징계위 개최 전에 윤 총장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해당 법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면 징계위가 열릴 수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의미다.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법원과 달리 법률의 헌법 위반 여부를 심판하는 헌재의 위헌 결정은 법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
때문에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권자인 장관이 지명·위촉한 위원들로 징계위가 구성되는 것은 총장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윤 총장의 헌법소원 청구를 헌재가 인용할 경우 더 이상 해당 조항에 근거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소집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헌재법은 형사처벌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 외에는 일반적으로 소급효가 아닌 장래효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설사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 내려진 뒤에 헌재가 헌법소원 인용 결정을 내려도 윤 총장이 바로 구제되긴 어렵다.
결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취지대로 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한 해임이나 면직 등 중징계를 의결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집행하면 윤 총장은 즉시 법원에 징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며 집행정지 신청을 할 텐데, 이때 재판의 전제성(검사징계법 해당 조항이 위헌이냐에 따라 취소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이 갖춰지는 만큼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
취소소송을 맡은 재판부가 윤 총장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헌재법에 따라 헌재의 위헌 판단이 나올 때까지 법원의 재판은 자동으로 정지된다. 만약 재판부가 윤 총장의 신청을 기각할 경우 윤 총장은 헌재법 제68조 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른바 위헌소원)을 통해 직접 헌재에 위헌성 판단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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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윤 총장의 임기가 몇 달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원의 취소소송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거나 헌재의 위헌 판단이 나오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윤 총장이 징계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신청할 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법원 결정이 사실상 윤 총장이 남은 임기 동안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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