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전 선거운동 혐의 진성준 의원에 당선무효형 구형
벌금 150만원 선고 요청…진 의원 "선거운동 아니다"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검찰이 21대 총선을 1년 앞두고 지역구 행사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열린 진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검찰은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발언 중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을 선별해 기소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진 의원 측은 "피고인은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실도, 그럴 고의도 없었다"며 "행사가 열린 시점도 총선 한참 전이었고, 당선에 미친 영향도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2019년 5월 10일 서울 강서구 모 교회에서 열린 경로잔치에 초대돼 식사하면서 서울시 정무부시장 재직 당시 지역사업에 기여한 업적 등을 설명하며 21대 총선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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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강서을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진 의원의 선고 기일은 12월 24일 열릴 예정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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