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 급증
기업은행, 8일부터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지원대상 확대

급증한 생활안정자금대출…"오늘부터 산재보험 미가입 택배원도 가능"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인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규모가 급증했다. 이에 IBK기업은행은 8일부터 택배운송근로자, 학습지교사 등으로까지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에 따르면 올해 1~11월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신규금액은 2363억원이다. 12월분이 합산되기 전이지만 지난해 1~12월 전체 기간 1370억원의 두 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이 크다. 올해 1월만 해도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신규금액은 124억원에 불과해 지난해 1월 152억원 보다 낮았지만, 11월 기준으로는 올해 400억원으로 지난해 11월 168억원의 두 배를 크게 뛰어넘었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신규금액은 누적 기준으로 봐도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올해 3월부터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많아지기 시작했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이란?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은 기업은행과 근로복지공단이 단독으로 협약을 체결해 2008년에 출시한 서민금융상품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전액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저소득근로자와 산재보험에 적용 중인 13개 직종의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기업은행은 코로나19 위기상황을 반영해 이날부터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지원대상을 확대 적용했다. 택배운송근로자, 학습지교사, 보험판매인 등 산재보험 미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자 등 약 200만명이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대상에 추가됐다.

대출대상은 현재 직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이고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2이하(2020년 기준 259만원)인 근로자,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자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며, 금리는 연 1.5%(보증료 별도)로 최대 8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원금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해야 하고, 중도상환 해약금은 전액 면제된다.

AD

고객이 공단에 보증신청 후 승인이 확정되면, 인터넷뱅킹과 아이원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적시에 자금지원을 받아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