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서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안 확정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죄질이 나쁘거나 상습적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범죄에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29년 3개월로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 7일 김영란 양형위원장이 대법원에서 양형위원회 제106차 회의를 하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죄질이 나쁘거나 상습적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범죄에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29년 3개월로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 7일 김영란 양형위원장이 대법원에서 양형위원회 제106차 회의를 하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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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대법원이 상습적으로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하는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29년3개월을 선고할 수 있는 양형 기준을 확정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안을 확정 의결했다. 확정된 양형기준안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성인은 기본 징역 5년에서 9년에 처하도록 했다. 여럿이 역할을 나눠 영상물을 제작ㆍ유포했다면 징역 19년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다. 상습범은 최소 징역 10년6개월, 최대 징역 29년3개월까지 가능하다.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여러 개 구입한 성인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6년9개월이 양형 기준으로 제시됐다.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촬영한 '몰카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 최대 징역 6년9개월이 선고될 수 있다. 몰래 촬영한 영상을 판매했다면 최대 징역 18년이다. 양형 기준안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했다면 비록 초범이라도 형을 깎아줄 수 없도록 했다. 허위영상물 등 반포 범죄의 양형 기준도 구체화됐다. 기본 징역 6개월에서 1년6개월에 처하도록 했으며 상습범은 1년3개월에서 최대 5년7개월 15일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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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회의에서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의 정의 규정에서 '자살ㆍ자살 시도' 등도 삭제하기로 의결했다. 자칫 범죄 피해에 따른 고통을 강요하거나 피해자 다움을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한다는 취지다. 이 양형 기준안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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