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가 오는 10일 오전에 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윤 총장 측에 1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징계위를 연다고 통보했다. 당초 윤 총장 징계위는 지난 2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윤 총장 측의 요청으로 4일로 미뤘다가 다시 10일로 재연기됐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효력을 중단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에 나선 상태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 등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로 7일 이내 원심법원에 제출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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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측은 오후 2시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및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추가 서면자료를 제출했다. 윤 총장 측은 지난 4일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청구하고 징계위 위원도 임명토록 한 검사징계법이 헌법에 위배 된다며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날은 이에 대한 추가 서면자료를 헌재에 낸 것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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