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닮았다고 22개월 아들 죽인 친모 징역 10년…"상상하기 어려운 고통 속 생 마감"
아들 굶겨 죽인 뒤 시신 한강에 유기
별거 중 남편 닮았다고 범행
"남편에 분노심을 가졌다고 정당화 될 수 없어"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생후 22개월 된 아들에게 제대로 밥을 먹이지 않아 결국 숨지게 하고 그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지난 4일 아동학대치사,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남편과 불화를 겪고 2018년 11월께부터 B(4)양과 아들 C군(당시 2세)을 혼자 돌보다 C군이 '너무 아빠 같아서 너무 싫다'는 이유로 밥을 주지 않는 등 4개월여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은 지난해 10월 7일 제대로 숨을 못 쉬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이다 결국 숨을 거뒀고 A씨는 시신을 택배 상자에 밀봉해 5일간 주거지에 보관했다. 이후 B양이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하자 같은 달 12일 새벽 잠실대교 인근 한강에 시신을 유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아동은 사망할 당시 생후 약 22개월로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는 어머니로부터 방치돼 상상하기 어려운 배고픔과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됐다"며 "학대행위로 피해아동이 사망에 이른 점에 비춰 법익 침해의 결과 역시 너무나도 참담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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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혼인생활이 순탄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남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분노를 C군에게 투영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남편에 대해 분노심을 가졌다는 등의 이유로는 이 사건 범행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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