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오는 12일 만기출소
수도권 소재 A 교도소로 이감
특별 심리치료 프로그램 이수중
사적보복 가능성 고려한 듯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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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송승윤 기자] 오는 12일 출소를 앞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8)이 최근 수도권 소재 교도소로 극비리에 이동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조두순은 복역 기간 머물던 교도소가 아닌 이곳에서 출소하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가 조두순의 출소 교도소를 비밀리에 바꾼 것은 출소 시점에 맞춘 보복 테러 등을 우려해서로 보인다.


이날 A교도소에 따르면 경북북부제1교도소(옛 청송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조두순은 최근 수도권에 위치한 해당 교도소로 이감돼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그가 언제 이리로 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 조두순은 A교도소에서 특별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받고 있다. 그는 12일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만기 출소한다.

현행법상 복역 중인 재소자의 이감을 위해선 법무부 승인이 필요하다. 법무부는 조두순 이감에 일체 함구하고 있다. 이감을 조두순이 요청한 것인지, 법무부가 자체 판단으로 행한 것인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과거에도 조두순은 법무부 직권으로 경북북부제1교도소와 포항교도소 등 여러 곳을 옮겨 다녔다.


법조계에서는 조두순의 갑작스러운 이감 배경에 대해 "사적 보복 대응 차원이 아니겠느냐"고 본다. 출소 당일 취재진을 비롯해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피습 위협 등 소요 사태를 방지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실제 일부 유튜버와 누리꾼들은 조두순이 출소하면 응징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법무부는 조두순의 출소 위치가 알려질 경우, 12일 전이라도 재차 교도소를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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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무부를 비롯한 경찰, 관할 보호관찰소, 여성가족부 등 기관들은 조두순의 출소 당일과 출소 후 관리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출소 당일은 안전 문제를 고려해 특별 호송차량을 이용해 이동하는 계획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소 이후 조두순은 10일 내에 관할 보호관찰소를 방문해 서면 신고를 마쳐야 한다. 출소 당일 바로 이곳을 찾을지 거주지로 갈지는 미지수다.

조두순은 출소 후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된다. 지정된 전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4시간 1대 1 밀착 감시도 받는다. 조두순은 보호관찰관에게 이동 동선과 생활 계획 등도 주 단위로 보고해야 한다. 보호관찰관은 매일 불시에 출장을 나가 생활계획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관할 경찰서도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그를 24시간 밀착 감독하는 대응팀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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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은 출소 이후 기존 거주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조두순의 아내는 원 거주지인 안산시 한 아파트를 떠나 다른 지역 주민센터에 전입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과 안산시의 출소 이후 방범 대책도 일부 수정된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 10월 1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 ▲일정량(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금지 ▲피해자ㆍ아동보호시설 접근금지 ▲심야 시간대 외출 제한 등이 담긴 특별준수사항을 추가 신청했다. 법원은 조두순이 출소하는 이번 주 중 이를 받아들일지 결정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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