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판매 홍보관·실내 스탠딩 공연장 집합금지
결혼식장·장례식장 50명 미만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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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연말까지 3주간 2.5단계로 올리면서 다중이용시설 등은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2+α' 단계가 7일 밤 12시에 종료되지만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 특히 서울의 확진자가 연일 최다를 기록, 거리두기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2.5단계로 추가 상향을 결정했다.

2.5단계는 신규 확진자가 전국 400~500명 이상 나오거나 더블링(배로 증가) 등 급격한 환자 증가시 시행된다. 전국 유행이 확산되는 국면으로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5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며, 집합금지 시설이 확대된다.

5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다중이용시설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현행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중점관리시설(총 9종) 가운데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금지됐지만 2.5단계에서는 추가로 학원(교습소 포함),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이 집합금지된다.


카페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식당에서는 2단계와 마찬가지로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5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목욕장업은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도 금지된다.


영화관은 밤 9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해야 하며, 공연장은 좌석을 두 칸 띄워야 한다.


또 오락실·PC방·놀이공원·워터파크·미용실·마트·백화점(300㎡ 이상)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기업 3분의 1이상 재택근무 권고
스포츠 경기 무관중 경기로
등교수업 밀집도 3분의 1 수준 유지

직장 근무에 대한 방역 조치도 강화된다. 재택근무가 어렵고 근로자들이 밀폐된 장소에서 밀집해 일하는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위험 사업장'으로 별도 지정해 강화된 방역수칙 적용을 의무화한다.


기관·기업은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 등을 권고한다.


스포츠 경기의 경우 2.5단계에서는 무관중 경기를 실시한다.


교통시설 이용시 KTX,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항공기 제외)은 50% 이내만 예매가 가능하도록 권고하며, 등교 수업은 실내 밀집도 3분의 1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종교활동의 경우 2.5단계에서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20명 이내의 인원만 참여할 수 있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2.5단계에서는 테니스장, 야구장·축구장 등의 운영을 중단한다. 다만 국립공원, 휴양림 등의 실외 시설은 2.5단계까지는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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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5단계까지 운영을 유지한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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