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 받았다.


4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8부(이균용 이승철 이병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재산 국외 도피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정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401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변호인은 변론을 통해 "횡령 범죄는 피해자가 누구인지의 문제인데, 이 피해자 회사는 사실 피고인 아버지 정태수씨의 개인회사였다"며 "이 일들이 거의 정태수 씨의 의사로 진행됐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정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저의 도피 생활은 고뇌와 고통, 통한의 세월이었다"며 "간곡하게 용서를 구하며 어느덧 중년의 끝자락에 서 있는 제게 너무 늦지 않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정씨는 1997년 한보그룹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EAGC)가 보유한 러시아 석유회사 주식 900만주를 5790만달러에 매각하고도 2520만달러에 넘긴 것처럼 꾸며 한화 320억원 상당을 횡령해 해외에 은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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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1심에서 징역 7년과 추징금 401억3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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