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중교통 운전기사 폭행·상해 가중처벌은 합헌"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중교통 운전기사를 폭행하면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3일 헌재는 운전자를 폭행해 다치게 하면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10 제2항 등이 평등 원칙에 위반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일시 정차한 택시 안에서 운전자를 폭행했다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A씨는 "택시는 승객이 있는 버스에 비해 일시 정차한 경우, 실제 주행 중인 경우에 비해 범행의 위험성 및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가 훨씬 덜하다"며 "이를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가혹해 비례성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한다"고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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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헌재는 "다른 승객이 타지 않고 있더라도 보행자 등 시민의 안전과 교통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승객이 탄 경우와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시 정차한 택시라고 해도 계속 운행이 예정돼 있어 운전자 폭행·협박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주행 여부에 따라 운전자 폭행의 위험성을 달리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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