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검찰, '벚꽃모임' 전야제 참가비 보전 의혹 아베 비서 입건
누락금액 4억원 웃돌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측이 '벚꽃을 보는 모임' 전야제 행사를 통해 지지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일본 검찰이 정치단체인 '아베신조후원회' 대표이자 회계 처리 업무를 관장했던 비서를 입건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는 아베 전 총리의 공설 제1비서를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비서가 행사 비용의 일부가 보전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치 자금 수지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잡고 막바지 수사를 하고 있다. 이 비서는 검찰 조사에서 후원회 수지 보고서에 행사 비용을 기재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후원회 측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해 행사를 개최하면서 참가비 보전분 뿐만 아니라 비용 전액을 보고서에 기재했어야 했다고 보고 기재 누락 총액을 4000만엔(약 4억2000만원) 규모로 추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전 총리 측은 2차 집권을 시작한 후인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 주최로 매년 4월 도쿄 도심 공원인 '신주쿠 교엔'에서 열린 봄맞이 행사인 '벚꽃을 보는 모임'에 맞춰 지역구인 야마구치현 인사 등을 도쿄의 고급 호텔로 초청해 전야제를 열었다. 행사 참가자들은 5000엔 가량을 참가비로 냈는데 실제 행사비용의 절반에도 못미쳐 차액을 아베 전 총리 측이 냈을 것이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를 계기로 일본 전국의 변호사와 법학자 등 900여 명은 아베 전 총리와 회계 책임자 등을 공직선거법(기부행위)과 정치자금규정법 위반(미기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아베 전 총리는 그동안 차액 보전 사실을 부인해 검찰 수사 결과를 통해 거짓말을 했는지 여부가 드러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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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는 도쿄지검 특수부가 아베 전 총리에 대한 직접 조사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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