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일렉은 시정명령·과징금 2000만원…한화에어로는 시정명령

현대일렉·한화에어로, 권리귀속 서류 안주고 납품사 기술만 요구…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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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권리 귀속 등을 담은 서면은 주지 않은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HD현대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 close 증권정보 267260 KOSPI 현재가 1,267,000 전일대비 13,000 등락률 -1.02% 거래량 133,962 전일가 1,280,000 2026.05.14 15:30 기준 관련기사 코스피,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7800선 회복 코스피, 장초반 하락세…2%대 내린 7400선 코스피, '삼전닉스' 업고 사상 첫 7800대로 마감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close 증권정보 012450 KOSPI 현재가 1,306,000 전일대비 20,000 등락률 +1.56% 거래량 183,172 전일가 1,286,000 2026.05.14 15:30 기준 관련기사 '종전 기대감 후퇴' 코스피, 장초반 2%대 약세…코스닥은 상승세 '7500 넘본다' 코스피, 역대 최고치 마감 코스피, 7400선 아래서 약보합…코스닥도 비슷 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현대엔 2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 명령을, 한화엔 시정 명령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현대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1월 고압배전반 관련 제품 제작을 위탁한 뒤 납품받으면서 7개 하도급 업체에 20개의 도면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비밀 유지 방법,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은 주지 않았다.

현대는 하도급 업체와 고압배전반 납품 계약을 맺을 때 납품 제품의 승인도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업체에 승인도를 받으면서 기술자료 요구 관련 서면은 교부하지 않았다.


현대 측은 "심의 과정에서 계약서에 승인도를 제출하라고 명시돼 있었고, 승인도 작성비용도 지급한 만큼 승인도의 소유권은 현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위는 "도면 제출의무와 도면의 소유권 이전의무는 다르고, 현대가 지급한 비용은 단순한 인건비(드로잉 비용)에 불과하므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현대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줘야 할 서면을 안 줬으므로 하도급법상의 절차 규정을 위반했다고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한화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항공용 엔진 부품의 임가공을 위탁하고 납품받으면서 4개 하도급 업체에 임가공 관련 '작업 및 검사 지침서' 8건을 요구했다. 역시 권리 귀속 관계 등을 정한 서면은 제공하지 않았다.


한화는 "심의 과정에서 한화의 기술지도를 바탕으로 하도급 업체가 자료를 만들었으니 자료는 한화 소유"라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가 자신만의 고유한 기술 정보를 담아 기술자료를 작성한 경우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로 봐야 한다"고 결정했다. 공정위는 한화도 현대처럼 하도급법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문종숙 공정위 기술유용감시팀 과장은 "원사업자가 계약서상 승인도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할 때 하도급법상의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발급해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기술자료의 권리 귀속 관계 및 대가 등을 원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행동을 막고 나아가 기술유용행위를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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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과장은 "공정위는 기술유용행위뿐 아니라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 위반 행위 적발 시 업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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