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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 무조건적인 기업 처벌보다 현장 특성에 맞춘 예방책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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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중기중앙회 '산재예방 선진화를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 개최

"산재예방, 무조건적인 기업 처벌보다 현장 특성에 맞춘 예방책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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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국회에 계류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과 관련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으로는 사고감소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현재의 획일적인 안전규제를 산업현장 특성에 적합한 예방정책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산재예방 선진화를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사업주에게 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현행 산안법도 세계 최고수준의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더하여, 동 법안은 형량도 기계적으로 상향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한선까지 설정하여 이제 CEO들은 사고 발생 시 최고 3년 이상의 형량에 처해질 수 밖에 없다는 공포감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사망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외국과 같이 산업안전정책을 사전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며, 사망사고 발생 시 형량을 가중시킬 수 있는 개정 산안법도 금년부터 적용되어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 필요성 여부는 중장기적으로 평가를 거친 후에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총은 영국 산업안전보건청(HSE)의 ‘니콜라스 릭비 수석감독관’과 노섬브리아대 로스쿨의 ‘빅토리아 로퍼 교수’가 영국의 산재예방정책 기조와 법인과실치사법의 제정 배경 및 적용사례에 대해 인터뷰한 동영상을 소개했다.

리콜라스 릭비 수석감독관은 "보건안전법(1974년)을 제정하면서 그간의 정부 지시나 명령에 의한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규제방식에서 기업 자율의 책임관리 방식으로 안전관리정책의 기조를 전환하였다"며 "행정기관의 역할에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 이전의 지시적 법령체계 하에서는 감독관이 체크리스트를 들고 점검을 나와 안전가드의 높이가 규정에 맞는지, 안전대책을 시행하는지 체크하였으나, 지금은 기업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안전관리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된 후에는 감독관의 종합적인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다양한 접근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빅토로아 로퍼 교수는 "현재 영국에서 일반적인 산재 사망사고는 주로 보건안전법에 의해 규율되고 대부분 기소가 이뤄지고 있으며, 법인과실치사법을 적용받는 대상은 소수에 지나지 않고 있다"며 "영국의 산재 사망사고 감소는 일반적인 보건안전법 규율에 따른 효과의 장기적 추세로 보아야 하며, 법인과실치사법 도입에 따른 사망자 감소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경총은 “영국사례에서 보듯이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으로는 사고감소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영국이 1974년 보건안전법 제정 당시 안전정책의 기조를 예방중심으로 전환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도 현재의 획일적인 안전규제를 산업현장 특성에 적합한 예방정책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법리적 검토”를 주제로 발제하면서 “형벌은 매우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적용되어야 하며, 법률 제정의 목적이 정당하다는 것만으로는 그 수단의 위헌성이 정당화 될 수 없다”며 법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 법안의 적용을 받는 “중대재해, 경영책임자 등의 개념이 광범위하고, 위험방지 의무 범위도 모호할 뿐만 아니라, 경영책임자 및 법인 처벌규정은 이 법안의 핵심내용인데, 대단히 무거운 형벌로 일관하고 있어서 오히려 적용가능성에 의문이 든다”면서, “법관이 포괄적 의무위반를 근거로 이렇게 무거운 형벌을 경영책임자에게 가하는 것은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산재예방정책의 문제점과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발제하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안은 전체적으로 안전원리, 법 원칙과 부합하지 않고, 재해예방의 실효성, 현장작동성과도 거리가 있으며, 비교법적 관점에서 볼 때에도 보편성과 체계성이 결여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교수는 사망사고 감소방안으로 “안전기준을 정교하고 실효성 있게 만들고, 산재예방행정조직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해조사 기능과 예방지도행정을 강화하는 등 우리나라 산재예방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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