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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尹 직무배제 부당' 감찰위 결정에 "상식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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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민의힘은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징계청구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데 대해 "상식과 정의에 부합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벼랑으로 치닫던 폭추(暴추미애) 열차를 아이러니하게도 법무부의 감찰위원회가 멈춰 세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날 임시회의를 열고 법무부의 윤 총장 징계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수사의뢰 모두 부적정하다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김 대변인은 "절차적 논리와 합리에 근거한 지극히 당연한 판단임에도, 정상적 의사결정이 이렇게나 극적이고 반갑게 느껴지는건 나라의 비극"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디데이(2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앞두고도 윤 총장을 어떻게든 몰아내려는 대통령의 의지는 흔들림이 없는 듯하다"며 "법의 지배가 아닌 왕의 지배, 네편 숙청에 주저함이 없었던 왕조시대로 나라를 되돌리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 회복에 행정법원도 함께 동참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국민의힘은 이 당연한 상식의 승리를 국민들과 함께 계속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2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감찰위 결정은 권고사항으로, 징계 심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법무부는 감찰위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감찰"이라고 반발하며 "감찰위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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