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규제로 덮인 서울시, 녹지 제외 면적 81% 규제 대상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서울시에서 녹지를 제외한 면적의 81%가 유통 규제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장은 전통시장 등 경계로부터 반경 1km 이내에서 유통점포 출점이 제한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해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의 출점을 제한할 수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일 발표한 서울시 유통 규제 지역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약 301㎢로 파악됐다.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 605.6㎢의 49.7%에 해당된다. 서울시 용도 지역별 면적과 비교해 보면 상업 지역(25.6㎢)에 비해 11.7배 이상 넓고, 주거 지역(326.0㎢)에 맞먹는(92.3%) 수준이며, 녹지 지역(234.1㎢)을 제외한 서울시 면적 371.5㎢의 81.0%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경련은 규제 지역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 현행 1㎞ 규제만으로도 서울시에서 대형마트 등을 추가로 출점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를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2㎞ 이내로 확대해서 유통 규제를 강화할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면적은 502.6㎢가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 605.6㎢의 83.0%에 해당한다.
서울시 용도 지역별 면적과 비교해 보면 상업 지역보다 19.6배 이상 넓고, 주거 지역에 비해 1.5배 이상 넓은 규모다. 녹지 지역을 제외한 서울시 면적보다는 1.3배 이상 넓은 수준으로 사실상 서울시 전역이 규제 대상 지역이 되는 것이다.
전경련은 전통시장보존구역이 전통시장 반경 1㎞에서 2㎞로만 확대돼도 사실상 서울시 전체가 유통 규제 지역에 해당돼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유통 업태의 출점이 제약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는 유통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법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규제 지역을 현행 반경 1㎞에서 20㎞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소관위에서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규제 대상도 기존 대형마트 뿐 아니라 복합쇼핑몰, 백화점, 면세점 등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전경련은 논의 중인 유통 규제 강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대형 유통 업체의 출점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져서 소비자 후생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했다. 또한 대형쇼핑몰, 대형마트 등의 임대매장 소상공인들도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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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지금은 유통 규제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보다는 기존의 출점 규제, 영업 규제 등 유통 규제의 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유통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변화하고 있는 유통시장 환경을 고려해서 오프라인 특정 업태에 대한 규제는 지양하고, 온라인 시장과 오프라인 시장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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