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DB=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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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환경부는 도로 다시날림(재비산) 먼지 저감을 위해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집중관리도로 지정을 확대하고 도로 청소차 운영을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제2차 시행계획'의 하나로 실시하는 것이다.

도로 다시날림 먼지는 도로에 쌓여있다가 차량 주행 등으로 인해 날리는 먼지를 뜻한다. 2017년 기준으로 전국 초미세먼지 총 배출량 9만1731t의 약 8%(7515t)를 차지한다.


집중관리도로는 도로 미세먼지 노출인구, 차량 통행량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214㎞를 추가로 지정해 전국 총 387개 구간, 1946㎞가 대상이다.

"도로변 미세먼지 줄이자"…환경부, 겨울철 청소차 운영 강화 원본보기 아이콘

각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12월~내년 3월까지 집중관리도로의 청소를 기존 하루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늘린다.

도로청소는 고압살수차, 진공노면차, 분진흡입차 등을 이용한다. 다만 기온이 5℃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결빙 우려로 물청소를 하지 않는다.


또한 도로 주변 건설공사장 등 주요 먼지 유입원을 파악해 먼지 발생억제를 위해 적정한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하고, 도로에 유입될 여지가 있는 먼지는 사전에 청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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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은 도로 미세먼지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집중관리도로의 도로 미세먼지 제거 현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이동측정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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