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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법안 국회 통과 지연…사업 속도 못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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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개정안, 전날 소위 통과 불발
공공재건축 법안은 국회 논의도 못해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2구역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2구역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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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내놓은 '공공재개발' 사업이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지연으로 제 속도를 내기 힘들게 됐다.


2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계속심사 안건으로 넘어갔다.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이 법안은 올해 안에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정부와 서울시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를 벌여 60곳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 중이지만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빠른 사업 추진이 힘들어졌다.


법안은 사실상 당정 공동입법으로, 정부가 5ㆍ6 주택공급 대책에서 제시한 공공재개발 사업의 틀을 담고 있다. 때문에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다소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공공재개발은 용적률을 법적 기준보다 20% 더 받고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 각종 지원을 받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를 기부채납하는 재개발 사업 방식이다.

국회 법안 심사 검토과정에서는 상당한 이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공공재개발 사업의 경우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50% 이상을 공공임대나 지분형주택 등으로 공급하게 돼 있는데, 국회 전문위원은 "지분형주택은 자금이 부족한 집주인이 내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조합원에게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재개발 사업에는 원래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이 있는데, 공공재개발 사업은 이와 별도로 공공임대 건설 비율을 추가하는 내용인 만큼 현장에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공공재개발 사업이 시작되고 나서 들어온 조합원에 대해 분양가격을 비싸게 책정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도 재산권 침해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외에 공공재건축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천 의원이 발의한 다른 도정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도 되지 못했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정법 개정안 역시 전날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속 심사 안건으로 보류됐다. 조 의원의 법안은 6ㆍ17 대책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재건축 조합원이 주택을 분양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하도록 한 내용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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