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산강 낚시꾼·야영객 횡포 더 이상 안돼" … 포항시 '금지지역' 지정
형산강 연안 전체 구간 '낚시금지' … 포항·경주 경계~연일대교 5.2㎞ 야영·취사 금지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경북 포항시는 형산강 9.5㎞ 전구간을 낚시금지지역으로, 형산강 야외물놀이장 일대(200미터)를 제외한 포항·경주 경계~연일대교 하부 5.2㎞ 구간을 야영·취사 금지지역으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낚시 미끼로 사용되는 떡밥과 어분이 수질오염을 야기시키는가하면 낚시와 야영·취사 후 발생하는 무단투기 쓰레기가 하천경관을 해치면서, 주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는 게 포항시의 설명이다.
시는 12월말까지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적발될 경우 하천법 제98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07조 규정에 의거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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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탁 포항시 푸른도시사업단장은 "이곳에 대형화물차량, 건설기계, 캠핑카 등 장기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높이제한 틀을 전면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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