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이달만 두번째'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 출석…'묵묵부답'
지난 9일에 이어 이달만 두 번째 법정 출석
양형관련 서증조사 진행…삼성 준법위 관련 전문심리위 의견 나올 가능성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열린 국정농단 관련 뇌물 등 혐의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했다. 이번 공판에서는 양형 관련 증거조사가 열고,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전문심리위원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5분께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의 법원 출석은 지난 9일에 이어 이날까지 이달에만 두 번째다.
검은색 코트 차림의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1시36분께 서울고법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취재진이 이 부회장에게 재판을 앞둔 심경과 준법감시위 활동에 대한 평가 등을 질문했지만 묵묵부답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 절차 갱신에 따른 양형 관련 서증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이 중단된 사이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되면서 공판 절차가 갱신됐다. 이에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이 서증조사를 다시 진행하겠다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특검 측은 지난 9일 열린 공판에서 이 부회장의 파기전 항소심 양형이 다른 뇌물공여 사건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8월 무죄로 본 일부 뇌물액수를 유죄로 보고 파기환송했다.
이에 비해 이 부회장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요로 인해 거부하기 어려웠고, 개인적인 이익 달성을 위한 것이 아닌 스포츠 문화 발전을 위한 기부 성격이었다”며 다른 뇌물 공여 사건과 이 부회장 사건은 맥락이 전혀 다르다고 맞서고 있다.
재판부가 오는 30일 공판에서 준법감시위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단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지만, 이번 재판에서 의견 일부가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고 재계와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 부회장 측과 특검 측은 전문심리위원단이 준법감시위 평가 항목을 이미 법원에 제출한 상황이다. 또한 전문심리위원단은 지난 주 김지형 위원장 등 준법감시위 측과 면담도 진행했다.
특히 위원들 3명 가운데 1명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최근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강 전 재판관의 의견서는 준법감시위에 대한 평가가 아닌 평가 절차나 방법에 관한 의견을 담았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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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부회장의 입정을 지켜보다 고성을 지른 한 민원인이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소란으로 법원 경위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았다가 이를 거부하고 고성을 질러 경찰에 고발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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