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고수익 투자"…1300억원대 뜯어낸 보험중개업체 대표 등 기소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보험상품 투자를 빙자한 사기로 1270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 김형주)는 보험 관련 상품투자를 빙자해 피해자 1751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1270억원을 편취한 사기성 유사수신사범 3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보험중개업체 대표 A(43)씨와 업체 공동설립자 B(46)·C(43)씨, 전략본부장 D(44)씨 등은 2012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받아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필수 유지기간이 경과하면 보험을 해지하고, 원리금 및 보험중개수수료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이들은 약속과 달리 투자금의 상당부분을 투자금 돌려막기, 주식 투자, 해외사업 운영, 소속 보험설계사들의 해외여행경비 등으로 사용했다. 피해 금액 중 약 600억원이 현재까지도 환수되지 않고 있다.
또 지난 10년간 여러개의 보험중개업체를 운영하며 보험계약을 체결한뒤 12~24개월의 필수유지기간이 지나 해지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중개수수료와 중도해지환급금을 챙겨 보험사의 재정 부실을 초래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지난 7월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서울 송파경찰서가 6일 만에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나선 결과 대표 A씨와 공동설립자 B, C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략본부장 D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검찰은 "피고인들의 불법 수익 195억원에 대해 추징 구형할 예정"이라며 "다수 서민의 피해를 양산하는 사기성 유사수신 범죄행위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