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만 15세 성적자기결정권 판단 여부, 신중하게 봐야"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만 15세의 미성년자가 성관계에서 거부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를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군인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 당시 만 15세인 B양과 성관계를 해 성적으로 B양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같은해 10~12월에는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신체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다른 C양을 협박한 혐의도 있다.
고등군사법원은 A씨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다. B양이 자발적인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대였다는 판단으로 성적 학대가 아니라고 해석했다. C양을 대상으로 한 협박도 간음을 위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협박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국가와 사회는 아동·청소년에 대해 다양한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법원도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사건에서 아동·청소년이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대상임을 전제로 판단해왔다"며 "아동·청소년은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동·청소년이 성관계에 동의한 것처럼 보여도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 행사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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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C양의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도 간음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타인 명의의 페이스북 계정 3개를 만들고 C양을 속여 신체 노출 사진을 전송받는 등 치밀히 범행을 계획한 점을 강조하며 이 과정에서 A씨의 협박은 '간음'을 위한 수단이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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