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해양오염사고 응급조치 가이드 제작…3년간 해양오염 259건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해양경찰청은 바다에서 충돌·좌초·침몰 등 선박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기름 유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응급조치 안내 자료를 제작, 선박 종사자를 대상으로 홍보에 나섰다.
22일 해경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바다에서 선박 사고가 기름 유출 등 해양 오염으로 확산된 사례는 259건에 달한다.
특히 2007년 12월 태안 만리포 인근 해상에서 정박 중이던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에 다른 선박이 충돌하면서 원유 1만 2547t이 유출돼 광범위한 해양·해안이 기름으로 오염되는 사고가 있었다.
사고 초기 유조선 측에서 기름 유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기름오염 피해가 확산했고, 이에 대한 책임으로 선장과 항해사가 법정구속되기도 했다.
이처럼 해양사고로 선박 연료 등 오염물질이 해상에 유출되면 어장이나 양식장 파괴, 환경오염, 항만 운영 정지 등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 그만큼 선박 사고가 발생하면 해양오염 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초동조치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해경청은 선박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겨울철에 대비해 해양오염 사고 응급조치 홍보물을 만들었다.
주요 내용은 사고시 선박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름 유출이 가능한 배관 차단 ▲기름 유출 줄이는 운항 방법 ▲사고 발생시 선박 내 실려있는 기름을 다른 안전한 공간으로 옮겨 싣는 방법 등이다.
이 자료는 해운선사 등을 통해 선박 종사자에게 배부할 예정이며, 해양경찰청 누리집(www.kcg.go.kr)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또 사재기해야 하나" 전쟁 때문에 가격 30% 폭등...
해경청 관계자는 "선박 사고는 2차 사고로 이어지기 쉽고, 특히 해양오염의 경우 여러 사회·경제적 피해가 커 신속히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안내 자료는 그림과 사고 사례를 들어 선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사고 경각심을 갖도록 만든 만큼 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