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민주노총 집회 최소화 요청…방역수칙 위반시 법적 조치"(상보)
방역당국 "참석자 명단 관리·집회 전후 식사 금지 준수해야"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방역당국이 이번 주말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를 재고하거나 최소화 해줄 것을 요청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내일 경기와 인천, 세종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1만5000여 명이 참석하는 민주노총 집회 개최가 신고됐다"며 "집회 주최 측과 참석자 모두에게 집회 재고 또는 최소화를 요청드리며, 집회 시에는 방역관리에 철저히 임해줄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집회의 자유는 핵심적인 기본권으로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지켜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500인 이상 대규모 집회시 반드시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돼 있고, 어제도 민주노총과 중수본 생활방역 쪽과 유선으로 협의를 했다"면서 "방역당국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참석자 간 거리두기, 발열 체크 등 유증상자를 확인하고, 참석자 명단을 철저하게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비말 발생 위험이 높은 함성이나 구호, 노래 등은 금지하고 특히 집회 전후로 식사 등을 통해 감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식사 등 모임 자제를 당부했다. 윤 반장은 "전세버스 등을 통해 이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동수단 내에서의 방역수칙 준수 관련 민주노총에 공문을 보냈고 협조하겠다는 내용을 받았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현재 거리두기 1단계에서 기본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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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반장은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경우 참석자들은 개인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집회 운영자 측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집행될 예정이고, 혹시나 집회 관련 방역수칙을 잘 지키지 않고 그것이 상당히 느슨하게 관리돼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법률적 조치가 병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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