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입국 후 검사 없이 집으로 갔다가 '확진'…방역 허점 드러나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해외 입국자가 격리 시설이 아닌 자택으로 이동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9일 광주광역시는 슬로바키아에서 입국한 A씨가 지난 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7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승용차를 타고 광주 자택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는 해외 입국자들을 소방학교 생활관으로 격리해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오면 자가 격리로 전환한다.
통상 공항에서 광명역, 송정역, 소방학교 생활관까지 전용 버스와 KTX를 타고 이동해 격리되지만, 자차로 이동하는 경우 격리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생긴다.
광주시 관계자는 "입국과 입국 사실 통보 시점에 시차가 있어 곧바로 검사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입국자는 자차 이동 시 임시 격리시설에 입소해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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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은 접촉자를 파악해 진단 검사를 하고 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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