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관련 삼정KPMG 기소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계법인과 회계사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 등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13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9일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부장 김영철)은 지난 6일 회계법인 삼정KPMG(삼정)와 이에 소속된 회계사인 A씨(49)와 B씨(46)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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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삼정이 2015년 9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한 뒤 이전 회계처리에서 누락됐던 삼성바이오의 '콜옵션 부채 1조8000억원'을 해결하기 위해 회계부정에 나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당시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 절반을 살 수 있는 콜옵션 계약을 맺은 상태였지만 삼정은 이를 삼성바이오의 회계상 부채로 처리하지 않았고 합병 뒤에도 은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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