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 오후 긴급 간담회 개최
생활물류법·산재보험법 등 연내 처리 목표
이낙연 “회기 내 처리”…주호영 “입법화 최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는 17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 올해만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노동자가 15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국회 차원의 법ㆍ제도 개선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 여야 모두 택배노동자 문제 해결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정기국회 내 관련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환노위 간사인 안호영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긴급 간담회에는 여당 환노위원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택배노동자 보호를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안 등의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생활물류법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에는 ▲표준계약서 및 서비스 약관 근거 마련 ▲택배회사ㆍ대리점의 손해배상 연대 책임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갱신 청구권 보장 ▲휴식 보장ㆍ안전시설 확충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우선 생활물류법이 통과돼야 한다"며 "배송 물품 분류 작업을 무엇으로 보고 누가 이것에 대한 부담을 져야 하는가가 가장 쟁점이다. 그에 따른 표준계약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환노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발의한 '전 국민 산재보험법'에 무게가 실린다. 이 법안은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종사자의 육아ㆍ질병,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등으로만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택배노동자들에게 사실상 강제되고 있는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다.

노 최고위원은 "모든 국민이 산재보험을 적용받아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더 이상 일하다가 죽는 억울한 노동자가 없도록 법안이 연내 통과되게끔 당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 발의에는 송옥주 환노위원장과 안호영ㆍ양이원영ㆍ윤미향ㆍ윤준병ㆍ이수진ㆍ임종성ㆍ장철민 의원 등 민주당 환노위원들이 모두 참여했다.

AD

여야는 택배노동자 문제 해결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7일 서울 마포구 한진택배 사업장에서 가진 현장간담회에서 "(생활물류법) 내용이 거의 다 조정이 됐으니 회기 내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배달·택배업에 종사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국회로 초청해 "약자와의 동행을 천명한 만큼 안타까운 사고와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내고 바로 입법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