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역외지주사 개별재무현황 확인 어려워…투자 유의"
상장 폐지된 역외지주사 중 85%가 중국 기업
[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역외지주사의 개별 재무 현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4일 당부했다. 아울러 투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8월 19일 제15차 정례회의를 통해 국내 상장 외국기업과 관련된 부정 거래행위를 적발하고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증선위 측은 “심의 과정에서 재무구조가 양호함에도 상채 미상환이 발생한 사유 등을 논의한 결과 역외 지주사로 본국 소재 사업자 회사들과의 연결재무제표 상으로는 건전한 자본구조로 되어 있으나 자체 상환 능력은 전무했다”고 설명했다.
외국기업의 국내 주식시장 상장방식은 역외지주사 주식시장과 고유사업 영위 회사 주식과 예탁증서 상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역외지주사 주식 상장의 경우 본국 상장이 어려운 중·소 규모의 기업들이 해외에 설립한 역외지주사(SPC)의 주식을 고유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을 말한다. 후자는 본국 등에서 고유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의 주식과 예탁증서를 국내에 직접 상장하는 것을 뜻한다.
2007년 이후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총 36개사로 이중 25개사는 역외지주사 주식을 11개사는 고유사업 영위 회사 주식과 예탁증서를 상장했다. 이 가운데 총 14개사가 상장폐지 됐으며 상장 폐자 기업 중 12개사가 중국기업의 역외지주사로 집계됐다.
역외지주사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본국 사업자회사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만 공시하고 있어 투자자들은 역외지주사의 자체 수익구조와 유동자산 현황 등 상환능력을 파악하기 어렵다. 또 본국 사업자 회사의 우량 실적에 의한 연결재무제표 착시로 인해 역외지주사의 재무상환을 잘못 판달할 우려가 크다.
또 역외지주사는 국내 주식시장에 조달한 유상증자와 전환사채(CB) 발행 대금 상당액을 본국 사업자회사자분 출자와 금전 대여 형식으로 송금하고 있으나 국가의 외화 송금 절차 이행 여부와 외환거래 규제 등으로 자금 미회수 위험 공시는 미흡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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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측은 “역외지주사와 본국 사업자회사간 정보가 분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투자 판단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국내에서 발행한 사채의 이자 지급과 상환 등을 위해 본국 사업자회사로부터 외화를 조달하는 경우 예상되는 본국의 외환거래 관련 규제 위험 등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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