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거리두기 조정 … '모임·행사' 마스크 착용 필수
종교시설 좌석 한 칸 띄우기, 식사·숙박행사 금지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대구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조정방안을 마련, 7일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서 정부는 단계별 세부 실행방안을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1.5단계 지역적 유행 개시, 2단계 지역 유행 급속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개시, 2.5단계 전국적 유행 본격화, 3단계 전국적 대유행 등 5단계로 구분했다.
정부안을 바탕으로, 대구시는 지난 1일 감염병 전문가들이 참여한 총괄방역대책단회의를 통해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재와 같은 1단계로 정하고 세부 실행방안을 확정했다.
그간 시설별로 일괄폐쇄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해 왔다면 개편안에서는 시설별로 좀 더 세밀한 방역수칙 적용하면서 경제와 방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모임·행사, 공연장, 종교활동, 스포츠행사 등에 대해 시설특성에 맞는 방역수칙과 함성 및 음식물 섭취 금지 사항을 추가하였다.
첫째, 모임·행사는 단계별로 인원 제한을 확대하며, 많은 사람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것을 방지한다. 1단계에서는 참여 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와 함께 자체적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해 관할 구·군에 신고·협의하도록 했다. 다만, 집회·시위 등 참여 인원 500명 미만의 모임·행사는 기본수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둘째, 국공립시설은 소관 부처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며 정상 운영하고,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에 대해서는 입장 인원을 수용가능 인원의 50%로 제한했다.
셋째,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기본수칙을 공통적으로 의무화했다. 중점관리시설은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각 시설 특성에 따라 별도로 규정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는 운영자의 경우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이다. 이용자는 10만원이다.
넷째, 종교활동은 종전과 같이 허용하되,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에서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식사와 숙박행사를 금지했다.
다섯째, 어린이집·노인복지관·경로당·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을 강화해서 운영하도록 했다. 다만, 대구시가 지속적으로 방역관리 노력을 기울여 왔던 요양·정신병원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여전히 감염우려가 상존하고 있어 비접촉 면회만 허용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 중점관리시설 및 장소 위주로 점검하되 코로나19 전파 차단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고려해 계도 중심 점검을 추진키로 했다.
이 밖에 스포츠행사는 정부안과 같이 최대 수용 가능인원의 50%로 관중입장을 허용하되,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학교는 1단계에서 3분의 2 밀집도를 원칙으로 하되, 시교육청의 별도 방역계획에 따라 조정·시행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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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개편으로 코로나 공존(With-Corona) 시대에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가 마련됐다"며 "지난 8월 재확산 이후에 어렵게 되찾은 1단계인 만큼 다시 1.5단계 이상으로 격상되지 않도록 하는 데 방역 당국과 우리 시민들의 공동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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