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장마가 이어지고 있는 27일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을 찾은 시민들이 독서를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여름장마가 이어지고 있는 27일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을 찾은 시민들이 독서를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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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서정가제 3년 주기 재검토 시한(11월20일)을 앞두고 도서정가제 개정 방향을 결정했다고 3일 전했다.


도서정가제는 2003년 2월 처음 시행돼 여러 번 개정됐으며 현행 도서정가제는 2014년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2014년 개정된 도서정가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할인율 최대 19%에서 15%로 조정, 발행 후 18개월 경과 도서에 적용 확대 및 재정가 허용, 도서관 등이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도 적용 등이 포함됐다.

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판매 목적의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정가 표시 의무)하도록 하고, 판매자는 출판사가 표시한 정가대로 판매(정가 판매 의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 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해 판매할 수 있다.


문체부는 도서정가제를 3년 주기로 재검토해야 하며 오는 11월20일이 3년 주기 시한이다. 문체부는 도서정가제가 출판산업 생태계에 미친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해 큰 틀에서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출판시장 변화 등을 반영해 세부사항을 조정하며 급변하는 전자출판물 시장에 대해서는 더욱 합리적으로 도서정가제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과 관련해서는 우선 정가변경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가변경 허용기준을 현행 18개월에서 12개월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향후에는 출판사들이 쉽게 정가를 변경할 수 있도록 출판유통통합전산망과도 연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재정가제도를 활용해 출판업계와 함께 '재정가 페스티벌(가제)'과 같은 정가 인하 행사를 개최해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양서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도서관이 책을 구입할 때에는 물품, 마일리지 등 별도의 경제상 이익 없이 정가 10%까지의 가격할인만 제공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할인 여력이 적어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기 어려운 지역서점도 공공입찰 시에 대형ㆍ온라인 서점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정가 판매 의무의 위반 횟수에 따라서 과태료를 차등적으로 부과한다. 기존에는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계속 위반하는 경우에는 더 높은 차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반복 위반행위를 근절하는 등 제도 실효성을 확보한다.


아울러 전자출판물에는 정가 표시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한다. 캐시, 코인 등 전자화폐로 웹툰 등 전자출판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작품정보란과 같이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원화 단위의 정가(예: 소장 100원)를 표시하면 된다. 다만, 소비자가 정가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전자화폐와 원화 간의 교환비율(예: 1캐시=100원)을 명시해야 한다.


문체부는 전자출판물 시장 특성을 고려한 도서정가제 적용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향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자출판물 시장을 연구ㆍ조사하고 전자출판물을 즐겨 읽는 소비자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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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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