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광고·판촉' 관행 제재 나선 공정위…이화수에 '시정명령'
"광고·홍보비의 절반 가맹사업자에게 부담시키고도 알리지 않아"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사업자에게 부담시키고도 해당 내역을 알리지 않은 이화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3일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한 이화수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화수는 '이화수전통육개장' 외식업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로 2019년도 기준 가맹점사업자 수는 173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화수는 2016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TV와 라디오 등의 매체를 통해 총 5차례의 광고·홍보를 실시했다. 이때 발생한 비용 4150만7000원 중 절반인 2075만3000원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지만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집행내역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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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가맹본부의 깜깜이 광고·판촉 관행이 개선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투명한 광고비 집행관행이 정착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통해 광고·촉비 부당 전가행위 및 집행내역 미통보행위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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