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갑질' 혐의로 제재 착수

공정위, bhc에 심사보고서 발송…가맹점 '갑질'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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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bhc의 '갑질' 혐의를 제재하는 절차에 들어가고 교촌치킨도 조사하는 등 프랜차이즈의 법 위반을 막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 bhc에 검찰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공정위는 조만간 소위원회를 열어 과징금 부과·고발 등 제재 수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2018년 9월부터 bhc가 광고비를 가맹점에 부당하게 떠넘겼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해왔다.

또 bhc가 가맹점주 상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핵심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는 의혹 등도 함께 보고 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도 국정감사에서 "bhc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법 위반이 인정된다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치킨 프랜차이즈 주요 사업자 조사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치킨집이 국내에서 가장 보편적인 가맹점 중 하나고, 그만큼 불공정행위도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할인행사를 하려면 미리 일정 비율이 넘는 점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점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할인행사를 벌이고 그 비용은 가맹점에 떠넘기는 등 갑질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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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해 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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