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 살해·암매장… '오산 백골 사건' 주범 징역 30년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가출 청소년을 살해한 후 암매장한 '오산 백골시신'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2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김모씨(23)와 공범 변모씨(23)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30년,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 9월 8일 경기도 오산시의 한 공장 인근에서 함께 생활했던 A(당시 17)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했다. 이후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씨는 가출 청소년들을 상대로 숙식을 제공하는 대신 범법행위를 시킬 목적으로 이들을 유인해 이른바 '가출팸'을 결성했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이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협박·감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들은 A군이 과거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들과 관련한 진술을 털어놓자 살해를 계획했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9개월이 지난 뒤 야산 묘지 주인에 의해 A군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이들의 범행은 '오산 백골 사건'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김씨와 변씨 모두 다른 범죄로 각각 구치소와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하에 피해자를 살해했고 범행 후에는 사체의 사진을 찍고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자랑하듯 말하기도 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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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범인들과 검찰 모두 상고까지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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