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게 사면 불법' 단통법 폐지해야..판매점도 지원금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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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단말기유통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싸게 사면 불법, 비싸게 사면 합법'이 되는 단통법을 없애고, 모든 통신사와 대리점이 '가격'면에서 완전자율경쟁체제로 가 소비자들이 싼 가격으로 폰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2일 김영식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 6년을 맞은 단통법 폐지안을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단통법은 폐지하고, 소비자 보호 조항과 경쟁 활성화 등 순기능만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시키고 지원금 공시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현재는 지원금 공시를 이동통신사업자만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는 지원금 공시 의무를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으로 확대했다. 약 2만 개 대리점과 판매점도 일주일 단위로 지원금을 공시토록 한 것. 김 의원은 "이를 통해 불완전 경쟁시장을 완전 경쟁시장 체제로 전환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영식 의원은 "단통법이 시행된 지 6년 동안, 우리 국민들은 차별 없는 가격으로 휴대폰을 사고 있나?"라고 반문하며 "지난 주말에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불법 보조금을 잡겠다고 나섰지만 정작 불법매장들은 여전히 단속을 비웃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6년간 휴대폰 출고가는 올랐고, 지원금은 감소해, 국민들의 부담만 커졌다. 차별적으로 지급되는 불법 보조금은 잡지 못했고,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지원금만 잡았다. 단통법 시행 직전, 9조원에 육박하던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비는 7조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결국 정부의 개입이 더 큰 시장 실패를 낳으며, 사업자의 배만 불리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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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단통법을 폐지해) 불완전 경쟁시장을 완전 경쟁시장 체제로 전환시켜야 한다"면서 "더이상 소비자들이 비싼 가격을 내고 휴대전화를 구매하지 않도록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부 여당이 추진중인 분리공시제와 관련해서는 "보조금은 잡을 수 있겠지만 휴대전화 구매비용은 더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단통법 폐지가 국민이 원하는 길이고 자유로은 시장경쟁 체제의 도입이 국민에게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믿는다"고 언급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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