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公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7월부터 소득없는 35~60세 구직자 지원 가능
중위소득 60%↓…차상위·한부모 보호대상자 등 해당돼야

아시아경제DB=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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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실업자 3000여명에게 지원금 100만원씩 지급한다.


근로복지공단은 3일부터 장기실업자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2차 공모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자발적 기부금과 장·차관급 공무원 급여 반납분으로 조성된 기금을 활용했다.


공단 관계자는 "2차 공모는 1차 때보다 지원 대상과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다.

2차 공모는 ▲7월부터 공고일까지 소득이 없는 장기실업자이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 중 하나에 해당하고 ▲워크넷 구직등록이 유효한 상태로 올해 구직등록일수가 총 30일 이상이며 ▲만 35~60세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중앙부처에서 지급하는 유사 생계지원 목적의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된다.


공단은 3000여명에게 1인당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재취업 촉진을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협업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도 제공한다.


대상자 심사는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유관부처와 협업하고 가구소득, 구직등록기간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기부 취지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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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사업 공고일인 11월 3일부터 20일까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받는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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